<판결요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7m 높이의 배관 위에서 용접기 케이블 정리작업을 수행케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현장소장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에 대하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사업주와 각 도급사업주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7.23. 선고 2015고단119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 1... A (58, ), 회사원

            2.. B 주식회사

            3... C (62, ), 회사원

            4.. D 주식회사

검 사 / 송봉준(기소), 김미혜(공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 소재 기계설비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 소재 종합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7.◉◉공업 주식회사가 발주한 울산 울주군 온산읍 ○○○ 소재 ‘KPIC EOG PROJECT’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3.10.경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치 및 배관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10.14. 16:05경 추락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메인 파이프렉과 리사이클링 컴프레샤 사이 34인치 배관 위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김○○(61)으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용접기 케이블 정리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작업 중 약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고도의 몸통손상으로 인해 즉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김○○(61)으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용접기 케이블 정리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작업 중 약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고도의 몸통손상으로 인해 즉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2, 23조제3(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제2, 29조제3(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2, 23조제3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제2, 29조제3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 50(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제1

1. 수강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사고 이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사고 당시 안전보건교육과 협력업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합동점검 등은 규정에 맞게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안전모나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장구가 지급된 점, 피해 근로자는 전기안전 담당 주임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숙련자이자 중간관리자로서 관련 업무의 내용이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해 근로자와 함께 일하던 일용근로자 2명에게는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서는 정작 자신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고공작업을 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 외에는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두 달 전인 2014.8.15. ▣▣▣ 소속 근로자가 안전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이동하다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다치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비 오는 날 작업하지 말라는 지시만 하달되었고,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강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공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작업의 편의상 안전발판이나 안전망을 해체한 사정이 엿보이나, 이러한 안전시설이 있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와 함께 투입된 근로자 2인은 일용직으로서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숙련된 근로자들이 피해 근로자와 함께 작업에 참여하였더라면, 중간관리자인 피해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가 이처럼 무리하게 작업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점, 안전관리자이기도 한 피해 근로자조차도 기본적인 보호장구 없이 고공작업을 한 점으로 볼 때, 평소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큰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책임자인 피고인들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만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금고형을 각 선택하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특별히 부과하기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만이 가능한 피고인 회사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하는 벌금형(500만 원)을 상회하는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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