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 운영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6층에서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낙하물방지망을 지탱하고 있던 U자형 볼트가 건물 벽에서 빠져 추락, 사망한 사안에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강구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6.5. 선고 2014고단3671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 1... ○○ (59, ), 기타사업

2.. 주식회사 ○○테크

3.. ○○ (62, ), 회사원

4.. 주식회사 ○○건설

5.. 주식회사 ○○공사

6.. ○○(66, ), 회사원

검 사 / 홍희영(기소), 박경세(공판)

 

<주 문>

피고인 이○○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테크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윤○○, 피고인 주식회사 ○○건설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공사, ○○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윤○○,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테크, ○○,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공사, ○○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는 주식회사 ○○테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테크는 비계구조물설치 및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건설 및 주식회사 ○○공사로부터 울산 남구 ○○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공사를 도급받은 법인, 피고인 윤○○은 주식회사 ○○건설 및 주식회사 ○○공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울산 남구 ○○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건설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공사는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김○○은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안전관리자로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이○○, 피고인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 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테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서○○(38)2014.6.19. 14:3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아파트 1016(20m 높이)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이○○에게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그 밖에 안전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김○○에게는, 작업현장에 감독자를 배치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고소 작업과 관련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동시에 피고인 이○○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낙하물방지망 위에 올라가 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낙하물방지망을 지탱하고 있던 U자형 볼트가 건물 벽에서 빠져 낙하물방지망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도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테크

 

피고인은 피해자 서○○ 등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서○○의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윤○○

 

피고인은 위 공동신축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공장 신축공사 중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공사작업을 분리하여 도급받은 위 주식회사 ○○테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서○○이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추락사고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건설, 피고인 주식회사 ○○공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위 공장 신축공사 중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공사작업을 분리하여 위 주식회사 테크에 도급을 주어 하는 위 ○○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사업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테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서○○이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추락사고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 주식회사 ○○테크, ○○, 주식회사 ○○건설,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공사의 일부 법정진술

1. ○○, ○○,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공사일보,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근로계약서(일용직), 납품계약서, 101동 안정방망 설치계획도, 현장 공동도급 약정서 등, 안전관리 조직표, 인사발령 통지, ○○테크 조직현황, 재해조사 의견서, 낙하물방지 및 해체작업 계획서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이○○ :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2, 23조제3(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 30(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테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23조제3

피고인 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제2, 29조제3, 1항제1

피고인 주식회사 ○○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2, 29조제3, 1항제1

피고인 주식회사 ○○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2, 29조제3, 1항제1,

피고인 김○○ : 형법 제268, 30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이○○ : 형법 제40, 50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윤○○, ..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윤○○, .. : 형법 제70조제1, 69조제2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제1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사업장, 공사현장 등을 가동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편의성만을 위하여 이러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과실범이라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이라거나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관대하게 처벌할 수만은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약 높이에서 20m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작업자가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안전모만 지급한 채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테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피고인들 중에서 피고인 이○○와 함께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윤○○, ○○,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공사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테크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자와 그 사업자의 현장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윤○○, 주식회사 ○○건설은 동종 벌금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 김○○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공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건설과 공동으로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에 해당하나 현장관리는 주식회사 ○○건설이 주로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윤○○, ○○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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