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임금협정서상의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아래와 같을 때,

승무수당 :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함

상여금 :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월 근로일수 25, 26일 이상 근로자는 기본급의 연 400%, 24일 이상은 연 350%, 23일 이상은 연 300%12회 분할하여 지급함.

부가세수당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의해 택시근로자의 부가세 납부액 중 90%를 경감한 부가세 경감액 중 일부(6만원)를 승무일수 기준 일할 산정하여 별도 지급함. , 부가세수당은 부가세 신고 후 가감 정산 할 수도 있음

근속수당 :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자에게 기본시급 8시간분을 지급하고 1년 초과시 마다 4시간 분을 가산 지급함

- 이와 같은 경우 상여금, 부가세수당, 근속수당 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 상기 급여명세서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위와 같이 부가세경감액 환급금이 부가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의 대가인 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수당의 명칭과 임금의 재원(운송수입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임금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귀 질의 중 상여금근속수당에 대하여는, 임금협정서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 받지 못한 일부 근로자가 있다 하더라도 동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부가세수당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2항에 따라 부가세 경감액을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임금협정서에 의해 부가세 경감액 중 일부를 승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면서 부가세 신고 금액에 따라 가감하여 정산하는 점을 볼 때 이는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4253,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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