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및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 운수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지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일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및 동 사항이 부가가치세 경감 법령 및 사용지침의 취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임금의 항목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임금의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의 재원(운송수입금,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 정부지원금 등)을 근거로 판단할 수는 없음.

 

근로기준과-3398,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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