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소재 ○○○택시 사업장은 2010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

- 서울, 부산, 광주, 울산광역시의 2009년 임금협정서를 보면 서울, 부산, 광주는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임금총액/209H) 이상으로 최저임금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나, 울산의 경우처럼 합의 전 근로시간을 대폭 줄여(, 6:40-4H) 합의 전 임금에 고용노동부 고시 시급(4,000)으로만 조정 합의하는 것도 최저임금법에 부합되는지 여부

- 서울, 부산, 광주광역시와 같이(임금총액/209H)하여 최저임금(시급 : 4,110-내년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택시운전기사는 일당식 월급제(근로일수에 따른 급여 조견표에 의해 지급)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월 26일 만근을 전제로 근로를 시키고 있는바, 위와 같이 노·사간 합의서를 작성하면 소위 시간급 아르바이트형식의 근로인데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

- 근로시간계산에 있어, 현재 (기본급=시급1,455×6:40H×26= 252.200)을 조정(252,200/26/4,110(’10년 시급) = 2.36H)하여 근로시간을 12.36H로 조정해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에 합당한지

 

<회 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임금을 제외하고 시행령(5조의2)으로 정한 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의 고정적 임금 비중을 높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단순히 소정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연장 등으로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노사가 경영사정, 근로자의 수입구조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택시 최저임금제 개편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3899,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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