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되어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가 계량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부과와 관련하여 난방계량기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파트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가 계량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아파트 세대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난방계량기는 상거래 또는 증명을 위한 계량기가 아니므로 계량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을 받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되어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합니다.

 

<이 유>

계량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서는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되어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이하 난방계량기라 함)계량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및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계량기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해 법정단위인 기본단위·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이용해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37조제3항에 따라 6층 이상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함)으로 하여야 하는바, 통상적으로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주택 각 세대에 공급할 열의 생산에 필요한 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사업자는 공동주택의 난방설비에 공급한 가스의 양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3호의 가스미터로 계량하여 요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지역난방공급방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함)와 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공동주택에 공급한 열의 양을 해당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11호의 적산열량계로 계량하여 요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자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직접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로 계량된 열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직접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는 공동주택 각 세대와 도시가스사업자나 집단에너지사업자와의 상거래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 중 하나는 주택법43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인바,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6·7호에 따라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의 계량을 근거로 산정한 난방비와 급탕비를 관리비로 징수함으로써 공동주택 난방설비를 통해 생산된 열의 생산비용을 그 열을 사용한 각 세대에 분담시키는 관리업무의 수행자이고, 지역난방공급방식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 등에 납부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열을 생산하는 자나 지역난방공급방식 공동주택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자는 궁극적으로는 가스비, 난방비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자에 불과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아니라 실제 열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각 세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난방설비로 생산되어 각 세대에 공급되는 열을 소비하는 주체나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열을 수급 받아 각 세대에 다시 공급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고(법제처 2009.10.16. 회신 09-0300 해석례 및 법제처 1995.4.27. 회신 해석례 참조), 공동주택 각 세대가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에 계량된 값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사용료를 내는 것은 결국 도시가스사업자나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는 상거래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도시가스사업자나 집단에너지사업자와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명에 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증명은 상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비상업적인 분야에서도 행해지고 있고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한 정도의 규율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법제처 2008.6.13. 회신 08-0111 해석례 참조), 증명이 반드시 계량증명업이라는 영업의 형태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사 증명이 상거래를 위한 증명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의 계량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거래를 위한 증명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가 계량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법정단위인 기본단위·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3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64, 2012.7.6. 공포·시행) 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는 공동주택 각 세대에 난방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위 설치 기준 별첨의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설치 개념도에 따르면 난방계량기 시스템은 적산열량계로 열량을 계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산열량계가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인데, 그 적산열량계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11호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이며, 따라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정대상 계량기이기도 한 바 적산열량계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81, 2015.1.2. 공포·시행) 6.3.1에서는 적산열량계는 유도단위인 줄(J), 와트 아워(Wh) 또는 이들 단위의 10진 배수를 사용하여 열량을 나타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적산열량계가 위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되었다면 해당 난방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는 계량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가 기계, 기구 또는 장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64, 2012.7.6. 공포·시행) 별첨의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설치 개념도에 따르면 난방계량기 시스템은 차단밸브, 여과기, 급수측센서, 환수측센서, 정유량밸프, 지시부 및 적산열량계로 구성되어 있는바, 적산열량계는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로서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기계, 기구 또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147, 2015.04.30.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5-0213]  (0) 2015.07.1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대법 2015두35468]  (0) 2015.07.15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법제처 15-0258]  (0) 2015.07.03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법제처 15-0185]  (0) 2015.07.01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고시 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해서 하도급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법제처 15-0156]  (0) 2015.06.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의 “정비계획 수립”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5-0097]  (0) 2015.06.15
생산·수입·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 관련))[법제처 15-0017]  (0) 2015.06.0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 [법제처 15-0088]  (0) 201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