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철강제품을 건설기술진흥법88조제4호 및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입단계에서부터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견해가 달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유>

건설기술진흥법31조제2항제7호가목에서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부재(部材)건설자재·부재라고 약칭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생산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등은 산업표준화법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2)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을 확보해야 하는 건설자재·부재로 철근, 에이치(H)형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건설공사에 공급되는지를 불문하고 생산·수입·판매하는 모든 경우에 품질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1),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서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부재(部材)건설자재·부재로 약칭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건설자재·부재에 관한 규정은 건설공사 현장에 실제로 사용되는 자재·부재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57조제2항에서 생산·수입·판매업자의 의무는 품질이 확보된 건설 자재·부재를 생산·수입·판매할 의무가 아닌 공급할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4호에서도 같은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수입·판매업자가 건설자재·부재를 실제로 건설공사에 공급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급하여야 한다생산·수입·판매하여야 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되어 법문언에 반하는 것은 물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017,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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