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마케팅팀 매니저로서 자신도 법인카드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스스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참가인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약 24년 동안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1년도에는 4회 표창을 받고 인사고과가 우수하며, 현재 남편과 이혼한 후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참가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2015.4.23. 선고 2013구합630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주식회사 A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변론종결 / 2015.03.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10.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3부해705 주식회사 A(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1973.5.5. 설립되어 상시 약 1,3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테마파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1989.6.5. 원고의 일부 사업인 C5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0.6.3.부터 마케팅부문 단체마케팅팀 서울담당 매니저로 근무하였고, 2012.4.경부터는 제휴마케팅팀 프로모션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13.5.20.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이하 이 사건 출석통지서라고 한다)를 발송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3.5.24. 참가인에 대하여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하 1징계사유라고 한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불성실소명 및 조사거부(이하 2징계사유라고 한다), 남편의 인사팀장 협박 및 회사제한구역 무단출입에 대한 방치(이하 3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표 생략>

. 참가인은 2013.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7.26. 기각판정을 받았다(2013부해1579). 이에 참가인은 2013.8.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10.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기각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1징계사유에 대하여

참가인이 소명하지 못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인 776,500원에 대해 업무외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 처분된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2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자(68조제2)’,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명령에 불복하여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68조제3)’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총 169건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해 100만 원 이상 고액 사용내역 8건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소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불성실하게 소명하여 이 사건 원고의 정당한 업무지시·명령 등에 불응한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3징계사유에 대하여

참가인의 남편이 원고 소속 인사팀장의 휴대폰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아내어 수차례 전화를 하여 폭언을 하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입이 제한된 원고의 식당에 무단출입하여 직원에게 식판을 집어던지는 등 여러 차례 비상식적인 난동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지만, 참가인은 남편의 이러한 행위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규정들을 살펴볼 때, 타인의 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설령 남편의 행위에 대해서 참가인이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2)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원고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라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과 소명기회를 부여 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징계처분장으로 통지하였는바,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3)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검찰에서 기소된 금액이 크지 않아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한 현재 동 사건은 법원에서 정식 재판 진행 중이므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2010.7. ~ 2012.6.의 법인카드 접대비 내역 169건에 대하여 2013.1.22.자에 소명 요청하자, 참가인으로서는 오래 전 일이고 그 양도 많아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조사태도가 불성실하게 보일 수도 있는 점, 참가인이 24년 장기간 원고에 재직하면서 징계이력이 없고, 오히려 6차례 포상이력이 있으며, 꾸준히 승급, 승진하여 업무실적도 우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21,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재

) 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참가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32(776,500)에 대하여만 기소하였으나, 참가인은 171(3,885,000)에 대하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 이 사건 출석통지서 및 해고통지서에 제2, 3징계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시하였고,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제1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제2, 3징계사유 역시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심의를 하였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 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남편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남편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인 직무상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경우(취업규칙 제68조제4)’, ‘품행이 불량하여 풍기문란, 폭행, 협박 등으로 회사 내 미풍양속을 해친 경우(취업규칙 제68조제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취업규칙 제68조제6)’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참가인은 법인카드를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간부급 지위에 있는 직원으로서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원고의 신뢰를 크게 져버리고, 회사 내의 직장질서를 크게 저하시킨 점,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당시 원고의 소명요구를 철저히 거부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중에도 부정사용 내역에 대하여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점, 간부사원으로 회사의 질서와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행패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의 신뢰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참가인은 2012.7.2. 마케팅팀 주간 업무회의 직전에 마케팅팀 회의실에 부속되어 있는 사무용 창고에 고의로 방화를 하였고, 이 사건 해고사유에 참가인의 방화행위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이는 중요한 참작사유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 사실

1) 참가인의 지위 등

) 참가인은 2010.6.3.부터 마케팅부문 단체마케팅팀 서울담당 매니저로서 서울 단체시장 개척 및 입장객 유치업무, 여행사·학단 등 송객실권자 방문판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4.경부터 제휴마케팅팀 프로모션 매니저로서 기업체 프로모션 관련 업무, 카드사 제휴 관련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원고의 임·직원의 직책은 대표이사 부문장 팀장 매니저 팀원으로 구별되고, 직급은 ‘S1(부장/1급 갑), S2(차장/1급 을), Ml(과장/2급 갑), M2(과장/2급 을), SA(대리), A(4급사원), JA(5급사원)’으로 구별되는데, 참가인이 담당하였던 매니저직책은 2012.4.1. 기준으로 전체 직원(부문장은 3, 팀장은 21, 매니저 53, 팀원 732)의 상위 9% 이내에 속하고, 참가인의 경우 매니저 직책 중에서도 ‘Ml’이라는 높은 직급을 가진 자로서 그 당시 유일한 여성간부였다.

) 참가인은 2010.7.1.부터 2012.7.2.까지 마케팅팀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교, 학원, 장애인 단체, 카드사, 통신업체, 각종 기업체에 대한 홍보 및 판촉 등의 용도로 지급받은 법인카드(한도: 접대비 30만 원, 식대 10만 원)를 총 444회 사용하였는데, 그중 참가인이 자주 이용한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내역표라고 한다). <표 생략>

2) 방화사건 발생 및 참가인에 대한 1차 해고 등

) 2012.7.2. G 이사가 주관하는 마케팅팀 주간 업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회의실에 부속되어 있던 사무용 창고에서 누군가가 종이봉투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이하 방화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다음날 회의실에 있었던 참가인, H, I에 대해 대기발령을 하고 서울송파경찰서에 위 방화사건을 신고하였다.

) 원고는 2012.7.4.부터 같은 달 6.까지 참가인 등을 조사한 다음 참가인이 방화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2012.7.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11.30. “참가인이 방화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확신만으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징계해고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2012부해2284).

) 이에 따라 원고는 2012.12.14. 참가인을 복직시켰고, 참가인은 2013.1.7.부터 다시 제휴마케팅팀 프로모션 매니저로 근무하게 되었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2.12.26. 참가인에 대하여 방화사건이 고의적인 발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목격자 또는 기타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황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방화사건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원고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대한 적발 및 조사

) J2012.10.1. 원고 소속 경리팀장으로 발령받고 2012.11. 중순경 정기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마케팅 부문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접대비 사용내역에서 배달전문업체인 ‘E’, ‘D’ 등의 항목을 발견하고, 2012.12. 중순경 원고의 윤리경영팀과 인사팀에 법인카드가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윤리경영팀과 인사팀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 인사팀 매니저 K2013.1.22.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를 선정하여 L에게 108(4,628,550), M에게 262(8,959,671), 참가인에게 169건을 소명하도록 요청하였고, LM2013.1.24.까지 1차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명을 하지 않았다.

) K2013.1.25. 참가인에게 2010.7.1.부터 2012.7.2.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444(14,161,110)휴무일 사용, 근무시간 외 사용, 휴가일 사용등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며 다시 소명하도록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회사접대비를 업무용도로만 사용했음을 확인합니다. 만약에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했다면 어떤 인사상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자필 확인서와 100만 원 이상 고액의 사용내역 8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2.19.에 이르러 9건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음이라고만 기재한 소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원고는 2013.2.19. 참가인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추가로 확인하고 참가인에게 소명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참가인에 대하여 2013.2.20.자로 대기발령하였고, 참가인과 인사팀 직원은 2013.2.20.부터 같은 달 27.까지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의심되는 매장(F, D, E )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LM2013.2.20. K로부터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완료하여 조사가 종료되었다.

) 참가인은 2013.3.13. 및 같은 달 29. 원고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질문을 듣지 않고 잔돈을 세거나, “기억이 안 난다. 회사가 입증책임이 있으니 알아봐라.”라고 하기도 하였다.

4) 참가인 남편의 폭언 및 손괴행위 등

) 참가인의 남편 N2013.1.23. 원고 소속 인사팀장 O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야 이 새끼들아, 내가 가만 안 둔다. 너 밖에서 보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고, 2013.2.26. O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너 좀 만나야겠다. 왜 와이프 대기발령을 냈냐, 니가 그렇게 했냐,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개××같은 놈 사무실에 있어라,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였으며, 같은 날 23:30 이후 O의 휴대전화로 야 전쟁이야”, “내일부터 자주보자”, “얼굴 좀 보자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또한 N2013.3.4., 같은 달 5., 같은 달 7., 같은 달 8., 같은 달 12., 같은 달 15. 원고의 직원식당에 무단으로 출입하였고, 같은 달 15. 출입을 제지하던 인사팀 직원에게 식판을 집어던져 식판을 손괴하였다.

) 참가인은 2013.3.8.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던 N과 함께 퇴근하였다.

5) 참가인에 대한 2차 해고 및 형사재판 경과

) 원고는 2013.3.12. “참가인이 2010.7.경부터 2012.6.경까지 D, E, F 등에서 법인카드로 총 171회에 걸쳐 3,88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참가인을 고소하였다. <표 생략>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3.4.15. 참가인에 대하여 법인카드를 별지 목록 표와 같이 사적용도로 32(776,500) 사용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5.3. 참가인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2013고약4052).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3.5.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를 당하였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4.6.25. 참가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2013고정1199).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고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4899) 계속중 공소장변경을 하여 범행횟수와 금액을 ‘14(324,000)’로 축소하였다. 항소심은 2015.1.29. 그중 F에서 사용된 ‘5(133,000)’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20153043)에 계속 중이다.

6) 참가인에 대한 인사고과 등

) 참가인이 근무하였던 단체마케팅팀 서울담당은 20111, 5, 9, 11월 영업대상 팀으로 선정되어 2011.3.8.부터 2012.1.3.까지 4차례 C 대표이사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참가인의 인사고과 통합 등급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C0’였으나 2011년에는 ‘A’였다.

) 참가인은 2013.10.2. N과 이혼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05794), 현재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 내지 30, 35, 36, 53호증, 을 제1 내지 4, 7, 10, 15, 16, 17, 19, 20,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1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의 취업규칙 제10조제5, 68조제1, 15호는 직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60, 62 내지 65호증, 을 제8호증의1, 28호증의2,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법인카드 소지자들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법인카드의 사용처와 집행목적 등을 기재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내역표 순번 22, 23, 25, 28, 29항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원고에 제출한 위 사용내역서에는 법인카드의 사용처가 ‘F’이고 집행목적이 지배인 동행식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F은 참가인의 주거지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서울 P에 있고, F 주변은 상가가 아닌 주로 주택들이 밀집해 있으며, 교통상의 불편이나 식당가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이유 때문에 원고의 직원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지역을 찾지는 않는 사실, 원고 소속 인사팀 직원인 Q는 원고의 직원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R에 가는 일은 없고 통상 상권이 발달한 석촌동이나 방이동 먹자골목을 이용한다고 진술하였고, 참가인과 단체마케팅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지배인 S도 참가인과 같이 R 일대에서 식사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참가인과 같이 근무했던 다른 지배인들로부터 참가인과 F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참가인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 지배인 동행식사로 기재해 놓았음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당시 식사를 같이 한 원고의 지배인을 단 한 사람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내역서 순번 22, 23, 25, 28, 29항 기재와 같이 5회 합계 133,000원을 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참가인의 위 행위는 위 취업규칙에 위반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한편, 원고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71건 중 위에서 인정하는 5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휴무일, 휴가기간 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사용하거나, 참가인 거주지 주변의 배달전문업체인 ‘D’ 등에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참가인이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의 정도는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에 있어서와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징계해고는 당사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일방적 제재처분인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형사상 범죄사실의 증명에 버금가는 보다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갑 제35호증, 을 제13, 14,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의 마케팅 담당 직원들은 마케팅 활동의 특성상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 시간, 휴가기간에 업무상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한 점, 참가인은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판촉활동 상대방에게 피자나 치킨 등을 구매해서 전달한 적도 있던 점, 참가인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접대비와 식대를 법인카드로 모두 결제할 수 있었고, 식대의 경우 접대비보다 그 사용범위가 더 모호한데 이 사건 내역서 등에 식대 항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업주 T이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이 누구와 함께 방문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분위기상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온 것도 기억나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온 것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 M 역시 휴무일,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휴무일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42324 판결 참조), 나아가 만일 징계해고를 통지하는 서면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 중 일부가 해고사유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설령 징계해고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 기재되지 아니한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해고사유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에 관한 구제절차나 소송 절차에서는 그 기재되지 아니한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해고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68조제3, 8호는 직원이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명령에 불복하여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직무에 태만하여 업무지장을 초래케 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13.1.22. 원고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3.2.19.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대부분의 확인서에 기억나지 않음이라고만 기재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로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에 따른 중대한 사규 위반(취업규칙 제10조제1, 5, 68조제1, 3, 4, 6, 7, 8, 15호 위반), (윤리행동준칙 제10조제1, 2, 3, 11조제1, 2, 3)’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해고사유로 기재된 법인 카드 부정사용이라는 비위내용 이외의 다른 비위내용을 해고사유 내지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 불성실하게 소명한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68조제3, 8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위 비위내용을 해고사유로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의 취업규칙 제68조제4, 6, 7호는 직원이 직무상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품행이 불량하여 풍기문란, 폭행, 협박 등으로 회사 내 미풍양속을 해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참가인의 남편 N2013.1.23.부터 2013.3.15.까지 원고 소속 인사팀장 O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O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폭언을 하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입이 제한된 원고의 식당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직원에게 식판을 집어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운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N의 행위와 관련한 원고의 비위내용을 해고사유로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에게 N이 참가인의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회사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방지할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그 책임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N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시점을 보면 참가인을 통해 원고가 참가인을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제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N을 교사 또는 방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위 취업규칙에서 직원이 그와 같은 비위행위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타인의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3징계사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2002.8.23. 선고 2000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10076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전력과 아울러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7.2.14. 선고 96424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은 마케팅팀 매니저로서 자신도 법인카드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스스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1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참가인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된 징계해고사유 중 제1징계사유를 제외한 제2, 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설령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이 방화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된 바 없고, 참가인이 방화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을 비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참작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참가인이 법인카드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어떤 인사상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자신의 비위내용에 상응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불합리한 징계에 대하여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참가인이 약 24년 동안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1년도에는 4회 표창을 받고 인사고과가 우수하며, 현재 남편과 이혼한 후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참가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박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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