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는 1, 2차 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3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 7명 전원에 대하여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후 퇴장하였고, 징계위원들은 징계위원을 한명씩 순차로 제외한 후 나머지 6인의 징계위원들이 제외된 1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순차로 한 뒤, 원고에 대하여 파면결의를 하였다.

[2]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기피신청은 실질적으로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고, 이는 기피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여 그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기피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5.05.15. 선고 201453259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 ○○○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 ●●●

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 선고 2014가합2988 판결

변론종결 / 2015.04.10.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1.2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그 중 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별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4.6.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5.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9,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는 ◎◎◎’(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등의 학원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고 있다. 원고는 1996.7.24. 이 사건 대학교의 사무국장 대리로 신규 임용된 이래 기획실장, 도서관장 등의 업무를 맡아오다가 2007.10.1. 도서관장에서 직위해제된 후 2008.8.1.부터 일반직 3급의 직급을 유지한 채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13.1.18.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무단 해외여행, 대학 업무용 차량 미반납, 우편물 수취 거부(이하 각 1 내지 5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2013.1.29. 원고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피고 법인의 규정 중 기피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24조의8(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13(위원의 기피 등)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2.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절차적 위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고 그 중 6명에 대하여는 공통의 원인에 의한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하였는바, 이는 기피의결 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기피신청이 오로지 징계절차를 지연 또는 마비시켜 징계를 모면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피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해당 징계위원들을 배제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기피신청을 간이기각 또는 간이각하한 것은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조치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에서 정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징계절차와 의결 과정에 있어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징계대상자로서도 기피신청권은 징계위원회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8 2항 후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의결은 그 기피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8 2항 후문에 의하여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나아가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4.27. 선고 9842547 판결).

한편,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 신청 자체가 제척 또는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7127 판결 참조).

3) 판단

갑 제20호증,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이 2012.12.10. 1 내지 5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여 위원장 ◇◇◇, 위원 ◆◆◆, □□□, ■■■, △△△, ▲▲▲, ▽▽▽으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위원 총 7)가 구성된 사실, 원고는 2013.1.1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장하였는데, 위 기피신청서에는 위원장 ◇◇◇의 경우 피고의 이사장 및 이 사건 대학교 총장과 함께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되었으므로 업무상 배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고, 나머지 6인의 징계위원의 경우 총장의 지시에 의해 원고의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를 주도하였으므로 이번에도 총장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한 징계를 내릴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한명씩 순차로 제외한 후 나머지 6인의 징계위원이 제외된 1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순차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6인의 징계위원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하였는데도 위 6인의 징계위원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들에 관한 기피의결은 사립학교법 제24조의8 2,.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13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갑 제3호증, 을 제3, 6, 15,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①~⑦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피신청은 실질적으로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고, 이는 기피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여 그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기피신청이 부적법한 이상 피고 징계위원회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2007.3.1.자로 원고를 도서관장으로 전보발령하자, 원고는 이에 불만을 품고 총장실을 점거하거나 휘발유를 반입하여 방화를 시도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07.10.1.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하였다가 2008.1.25. 징계의결을 유보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08.8.1. 이후 무단결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은 2012.11.21. 피고 이사장과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을 업무상배임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에 피고 이사장은 2012.12.10.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교육부도 2013.3.11.부터 2013.3.22.까지 피고 및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원고가 2008.8.1. 이후 무단결근하였음에도 56,1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는 한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해임)와 원고에게 지급된 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법인의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8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징계위원회는 피고 이사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2012.12.10.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마쳐야 했다.

피고는 2012.10.29. 원고와 그의 전 배우자이자 이 사건 대학교 교수인 ▼▼▼에게 교직원 복무규정 미준수에 따른 경고, 업무용 차량 반납 요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과 전자우편을 발송했는데, ▼▼▼2012.11.2. 위 전자우편을 수신한 이후로 원고와 ▼▼▼ 모두 피고가 발송한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였고 전자우편도 확인하지 않았다(이들에 대한 우편물은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는데 2012.11.5. 수취거절을 이유로 모두 반송되었고,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2012년부터 미국에 있는 자녀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학 관계자 어느 누구에게도 이 전화번호를 알려 주지 않았다.

원고는 2012.12.27.2013.1.2.에 열린 제1, 2차 징계위원회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2013.1.10. 열린 제3차 징계위원회에 비로소 출석하였는데, 이날 7인의 징계위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후 곧바로 회의장에서 나가버렸다.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위원 6인에 대한 공통된 기피신청 사유는 총장의 지시에 의해 원고의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를 주도하였으므로 이번에도 총장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한 징계를 내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학교의 노동조합은 2012.12.경 임시총회를 열어 4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의결을 하였을 뿐 원고를 특정하여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징계위원 중 이 사건 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 ▽▽▽과 부위원장 ▲▲▲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의 징계위원이 이 사건 대학교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볼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노동조합의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결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의 조직구성과 직급 체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임시총회의 결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징계위원 6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피고의·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4조제2항제2호 단서는 징계위원 중 교·직원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학교 노동조합이 유니온샵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직원 대다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일 것으로 추단되고, 4급 이상 직원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의결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피된다면 대부분의 직원들을 징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징계위원회의 적절한 구성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원고는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초심 징계위원회에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5명의 징계재심위원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무단결근 또는 무단이탈한 바 없다.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피고의 지시를 받은 자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1 징계사유).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인 인사발령이나 직무부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2 징계사유).

원고가 2012.7.20.부터 8.26.까지 친인척 결혼식을 이유로 해외여행을 간 것은 교직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해외여행이 아니므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3 징계사유).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됨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용 차량 반환을 요청한 것은 위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다(4징계사유).

원고는 고의로 우편물 수취를 거부하지 않았고, 설령 고의로 그 수취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취할 의무는 없다(5 징계사유).

2) 판단

1 징계사유 : 인정

을 제7,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 소정근로일수 247일 중 21, 2012년 소정근로일수 251일 중 49일만 출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과 근무지 무단이탈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징계사유 : 인정

을 제13,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8.1.부터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고에게 도서관 참고자료열람 업무를 부여한 사실, 하지만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업무분장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그와 같은 개별통지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가 2012.3.21. 휴가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속을 도서관으로 기재한 점(갑 제19호증의 1), 원고가 2011년 중 21, 2012년 중 49일 동안 도서관 내의 원고 사무실에 출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업무부여 사실을 몰랐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징계사유 : 부정(단 제1 징계사유에 포함)

원고가 2012.7.20.부터 8.26.까지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교직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3조는 해외여행의 종류를 학술연구, 학위취득, 교환교수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조항은 위 규정이 적용되는 해외여행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원고의 위 해외여행 목적은 위 조항에서 열거하는 해외여행의 종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해외여행에 대하여 교직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규정 제5조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수는 없다. 다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승인을 얻지 않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제1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였는데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휴가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제1 징계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7.20.부터 8.26.까지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휴가를 신청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이사장에게 구두로 휴가사실을 보고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사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징계사유 : 인정

갑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7.2.경 연봉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 중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량을 제공하고 운행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실, 그 후로 별도의 연봉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가 2011.10.24.2012.11.2. ‘업무용으로 제공했던 차량을 제공할 명분이 없고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반납할 것을 각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연봉약정서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승용차량은 업무용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기획실장, 도서관장 직위에서 해제되어 차량을 이용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어진 이상 피고가 그 차량의 반납을 지시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지시를 불이행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5 징계사유 : 인정

피고가 2012.10.29. 원고에게 업무용 차량을 반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과 전자우편을 발송했는데, 원고가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였고 전자우편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이사장 및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 대한 기소 등 앞서 본 위 우편물 발송 전후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고의로 위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소정근로일의 대부분을 무단결근하면서도 피고가 보낸 전자우편을 확인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도 고의로 거절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의 지시를 받고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연락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달리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설령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에 처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2029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 을 제21, 24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등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의무 이행을 해태한 것으로서 2008.1.경부터 2012년 말까지 상당히 장기간 이루어졌다(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무단결근 사실은 을 제26,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가 징계시효 도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으나 징계양정에서 참작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이사장의 친형이자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의 친동생으로서 1994.7.2.부터 1996.9.28.까지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에서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 중 가장 고위직급은 일반직 3급인데,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 행정처장과 원고뿐이다.

원고는 2007.3.1.경 총장실을 점거하거나 방화를 시도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 피고의 이사장과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지적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직무수행을 해태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56,100만 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승용차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는 피고 이사장 등과의 가족관계를 이용해 고의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고, 그 손해액 역시 결코 적지 않아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3.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정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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