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총회 미개최 등이 확인된 경우 설립신고서의 처리

 

<질 의>

❍ ○○지역환경노조에 가입한 A사의 근로자가 탈퇴하여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노조설립신고서가 접수되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그 후 A사 조합원 7명이 노동조합 설립총회 당시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설립총회 서명자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보완)은 설립신고필증 교부 후에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이의신청자 7명 중 노동조합설립 신고시 참석자명부에 서명한 자가 6명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가 정당한지

 

<회 시>

1. 독립된 수개의 회사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 특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사 소속 조합원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노조의 탈퇴 및 새로운 노조의 설립(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집단적으로 결의하거나, 당해 회사 소속 조합원 전원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당해 회사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2. 한편, 행정관청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후 설립신고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행정처분의 취소 법리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을 것인바, 노동조합이 설립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총회(조직형태변경 결의) 개최 여부,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대한 진정한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설립신고사항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조 68107-1143, 200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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