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양도, 회사이전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질 의>

1. 회사가 노조의 동의없이 경영권을 양도한 경우, 경영권 양도·양수시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회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시>

1.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듯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의거 기업운영에 관한 경영권(인사권 포함)은 재산의 관리와 유기적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인사 및 기업의 경영관리는 기업주체로서의 사용자의 책임하에 행하여지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

2. 따라서 경영권의 양도나 회사의 타 지역 이전의 결정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조의 동의가 없다하여 경영권 양도나 회사이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영권 양도나 회사 이전과 관련한 고용문제, 이주비 지원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항은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노조 68107-1200, 200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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