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질 의>

❍ 쟁의행위의 목적이 회사의 생산설비 이전 저지이며, 노동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고, 법원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한 쟁의행위에 일부 조합원들이 동참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징계를 한 경우에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11조제15호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며, 이러한 통제권의 행사는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 또한 그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2.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한 조합원에 대해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그 쟁의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이라면 이러한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통제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하다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조합원 지위보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징계처분이 규약에 위배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청할 수 있을 것임.

【노조 68107-1171, 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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