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기증 동의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에 해당하는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질 의>

❍ 보험가입자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보험료할인혜택을 주는 “장기기증희망특약”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답>

❍ 보험가입자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보험료할인혜택을 주는 “장기기증희망특약”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유]

❍ 우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함)의 취지를 보면, 이 법은 장기등 기증의사의 자발성을 그 이념으로 하여(제2조제2항), 장기등의 적출시 본인의 동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있고(제18조), 장기등기증자를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라 정의하여 장기등기증자의 기증행위에 대가성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제3조제2호). 그리고, 장기등의 매매행위를 금지하면서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누구든지”라 하여 금지대상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으며(제6조제1항), 장기매매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제40조제1항 및 제47조).

❍ 한편으로, 장기이식법은 ① 국가가 장기등기증자나 그 가족·유족·또는 사용자에 대해 장제비·진료비·위로금(이하 “장제비등”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제27조의2),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른 법령에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제37조제1항), 장기등의 기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② 국가에게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의무와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 및 추진할 의무(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기이식법은 인간의 존엄성·신체의 자유 및 의사결정의 자유를 직접적으로는 물론 잠재적으로도 보호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고, 동시에 장기등기증행위의 순수성을 보전하기 위해 사인이 장기등 기증행위를 전제로 하는 일체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장기등 기증행위의 보상이나 그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은 오직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장기등 기증행위자에게 장기등의 기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중심이 되어 장기등 기증행위를 관리·촉진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같은 법 제6조에서 장기등 매매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장기기증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 사인이 국가의 개입없이 반대급부를 전제로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을 약속하거나 이를 알선·교사·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그 유형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장기등 기증행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도 그 반대급부의 많고 적음, 반대급부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장기등 기증행위에 대해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그 금액이 적고 장기등 기증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장기등 기증행위 등과 일정한 대가관계하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가입자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보험료할인혜택을 주는 “장기기증희망특약”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9-0188,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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