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질 의>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하는지?

 

<회 답>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이 유]

❍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하고(제5조제1항), 이 때의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하며(제2조제2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함),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의미합니다.

❍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하여 대학원을 대학에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29조제1항),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 여기서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함)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인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대학과 대학원대학의 구별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대학원대학의 교사 및 교지의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니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제2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대학원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을 대학의 절반 수준인 학생정원 200명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제4조제6항), 확보해야 하는 교원의 수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금액도 대학과 차등을 두어(제6조), 시설 기준, 정원 등에 대하여 대학원대학을 대학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대학원대학을 대학과 달리 규정하는 것은 대학원대학에는 학부과정이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그 시설요건 등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원대학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 없다면 대학원대학은 대학에 포함시켜 규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행 법령의 태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목적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의 보호라 하고 있는데, 대학원대학의 학생의 상당수가 성년의 직장인이라는 것만으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의 보호를 할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대학과 차별을 둘 만큼 그 필요성이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없고, 대학원대학에서도 일정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학습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원대학 학생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대상에서 배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더욱이 원격대학 등 일반적으로 교육활동과 시설의 연관성이 적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을 배제할 필요성이 대학원대학보다 강하다고 보이는 학교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대학원대학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특례를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대학원대학은 이를 대학과 구별하는 명문의 규정을 법령에 별도로 두지 않는 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학습 환경의 보호 등 「학교보건법」의 규율을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9-0253,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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