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관련)

 

<질 의>

❍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들어 관할 행정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 답>

❍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축산물운반업(제5호) 등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르면, 축산물운반업은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5호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별표 10에서는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0 제5호 축산물운반업 중 가목 운반시설 중 (1)에서 운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제1항), 신고관청은 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 다음으로, 자동차의 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자동차신규등록 신청서에 자동차제작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되,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호).

❍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신고”는 허가 또는 등록 등에 비하여 규제의 정도가 완화된 것으로서, 영업의 신고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때에 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이 신고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면, 영업의 신고에 따른 최소한의 요건을 검토하여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한 유형에 해당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5호 축산물운반업 중 가목 운반시설 중 (1)에서 운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호),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증의 “⑥용도”란에는 해당 자동차의 용도가 자가용인지, 또는 사업용인지를 구분하게 되어 있는 점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한 유형으로서 축산물운반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축산물운반업의 시설기준으로서 갖추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은 화물로서 축산물을 합법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사업용”화물자동차여야 하는 점은 당연하고, 이는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시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의 하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더라도 위 축산물운반업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는 없다면, 신고 단계에서 그 요건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축산물운반업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9-0199,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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