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질 의>
❍ 재해경위
- 신청인은 (유)○○늘○○사람들 소속으로 건물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군 소재 ◇◇초등학교 내 건물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3.2.25. 08:25분경 본인 소유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해 사업장 내 설치돼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세우고 내리면서 자전거와 함께 쓰러져 상병명 “좌측 요골원위부 분쇄골절”로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음.
- 비록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이기는 하나 상기사고가 출근이후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이는 포괄적인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자전거보관대의 결함이나 하자, 사업주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음.
- 취업 장소의 경계는 일반인의 자유통행 및 사업주가 재해방지에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 외곽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시설의 문(또는 경계)로 봄.
❍ 의견
[갑설] 사업장내로 출근해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를 세우던 중 발생한 재해로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3호 등에 의할 때,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한 부수행위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으로 발생한 원인이 아닌 이상 이는 포괄적인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
[을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업무상 사고의 세부인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특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근 중 사업장내에서 시설물의 결함 내지 관리 소홀이 아닌 개인적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시>
❍ 출근과정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진입한 후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 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사고 당시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이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귀 지사에서 질의한 사안의 경우 재해자가 출근 중 사업장의 외곽경계를 통과해 사내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세우고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요양부-4037,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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