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단체가 행하는 안수기도 등의 종교행위가 불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질의배경

❍  성령시술 등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이비 종교단체 또는 이단으로 규정된 집단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요양 신청.

-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상기 종교단체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사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기도원(교회)

- 소 재 지: 경기

- 대 표 자: □□□

❍ 업무실태

- 동 사업장은 2000년 교회단체로 부터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비롯해, 언론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고, 암, 디스크 등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거나 상처를 내어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동 기도원은 사이비 종교단체 또는 이단으로 규정된 집단으로 보임.

- 동 사업장과 관계된 사업은 건물 지하1층 교회와 매점, 노인요양원으로 노인요양원은 다른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아래 운영 중(고용·산재보험은 별도 적용)으로, 건물의 다른 층은 임대를 주고 있음.

❍ 근로자 현황 및 근무조건

- 성직자를 제외한 교회에서 보수를 받고 청소, 건물관리, 경비 업무를 행하는 근무자은 평균 6~9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장 및 재해자를 제외한 근무자들은 해당 업무가 ‘봉사’의 개념이고, 받은 보수 역시 ‘용돈’의 개념이라고 주장하나, 재해자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음.

* 청소 근무자들은 오전 9시~6시까지 주간근무를 하고, 건물관리 및 경비 근무자들은 ‘오전9시~6시, 오전9시~다음날 오전 9시, 휴일’ 형태로 근무하며 건물관리 담당자는 교회 뿐 아니라 임대 사업장 시설 유지관리 업무도 행하며 경비 인원은 건물 주차장 등 관리.

* 재해자를 포함한 근무자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내역이 없으며,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 신고사실도 없음.

- 재해자 김□□에 따르면 경비, 미화, 유지보수 인력 들은 교회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모두 □□□□ 교회의 교인으로 개종을 해야 하며, 김□□ 역시 □□□□ 교회가 이단인 사실을 알고도 교회에서 1년간 근무했음.

* 재해자 김□□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받아 채용되었음. 직업소개소에 따르면, 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없이 근로자에게 급여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으며, □□□□ 교회와의 거래는 지난 몇 년간 1-2건에 불과함.

▣ 질의 사항

❍ 기 질의회시 된 『불법행위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적용팀-3707, 06.08.03.)는 「산재보험법」의 법 취지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이 목적이지만, 반 사회질서 행위(유사휘발유 제조)로 형사상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음.

❍ 동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건물관리) 자체는 반 사회질서 행위에 속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반사회적질서 행위를 행하는 경우, 이 사업장 역시 산재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언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음

- 헌법 제11조에서 언급한 종교의 자유에 따라 동 종교단체의 존립을 부정하기는 어려움.

- 다만 종교단체가 동 사업장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비롯, 합법적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거짓된 언행 등으로 그 말이나 행동을 진실한 것으로 믿도록 하여 착오에 빠지게 만들고,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각종 법규(형법 제347조 사기) 등으로 그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됨.

- 재해자의 업무는 기도원의 포교행위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기도원을 유지하는 업무로서 포괄적으로 기도원의 포교행위에 포함되어 교회 운영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보험법 상의 사업이라고 할 수 없음.

[을설] 법 적용대상사업에 해당됨

- 동 기도원이 이단으로 규정된 집단이기는 하나 이단으로 규정된 사실만으로 산재보험법 상의 사업장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무리이며, 교회 측은 근로자들이 지급의무가 없는 ‘용돈’을 받고 업무를 수행해온 봉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해자인 김□□는 매달 120만원을 지급받고 사업장의 인사규칙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로 보이므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의 신분이 인정됨. 또한 해당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사업장의 불법 행위와 관계없는 단순 건물관리 업무로서 대표자 김□□의 건물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채용된 바, 동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아야하는 사업장임.

 

<회 시>

❍ 종교단체의 정통성에서 벗어난 안수기도 등 종교행위를 행하는 교회 등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보지 않는 불법사업인지와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재해가 발생한 자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한 “사업”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기 위해서는, 수행사업이 단순히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 내지 제한하는 법규에 위배되는 사업인지, 반 사회질서 행위로 형사상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인 바,

- 귀 질의를 살펴보면, 불법사업인지의 판단에 있어 해당 종교단체가 행하는 “안수기도” 등 종교행위가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곤란하고, 해당 행위가 마약제조·판매 등과 같이 형법 등 관련법에서 그 자체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 지사 의견 “을설”과 같이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더불어 해당 재해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는 기존 유권해석[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가 근로자인지(근기68207-2876,2002.9.5.)]를 참조하여 처리하되 근로계약의 존부여부 및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 여부, 사용종속관계, 업무수행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보험적용부-5051,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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