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귀가하던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질 의>

❍ 재해자 개요

- 성 명 : 김○○

- 채용일자 : 2013.3.1.

- 담당업무 : 교육개발 및 인사관리

- 주 소 지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동 ◇◇맨션

❍ 재해경위

- 2013.5.22. 대표이사로부터 거래처에 업무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평소 출·퇴근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타고 거래처에 들러 서류를 전달 한 후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다 넘어지는 단독사고가 발생해 “좌측 척골 원위부 경상돌기골절” 상병을 진단받음.

❍ 사업장 확인내용

- 2013.5.22. 거래처에 업무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귀가하라는 지시를 했음.

- 평소 출․퇴근은 본인소유 오토바이로 했으며, 사업장에서는 매월임금에 교통비 명목으로 100,000원씩 지급했음.(유류비, 보험료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음)

- 거래처에 서류를 전달하고 귀가하던 중 부천 소사구 대신증권 앞 경원버스터미널 인근도로에서 재해가 발생했으며 집으로 귀가하는 정상적인 순로였음.

❍ 질의 내용

- 동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음

[갑설] 업무상 재해이다.

- 2013.5.22. 거래처에 서류를 전달하라는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고,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던 중 발생된 재해로,

- 출장이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지시명령에 의해서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특정한 장소에서 용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출장 시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의 전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 업무를 마친 후 근로자의 사적영역이라고 판단할 경우, 근거리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원거리(지방, 국외 등) 출장 후 귀사·귀가시 왕복교통비(용무 수행 후 숙박시 숙박비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거리 출장 후 귀가하는 경우에는 불승인 한다면 큰 문제가 있어 거리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며,

- 출장의 종료시점은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므로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보아 출장 중의 재해로서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함.

[을설]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 거래처에 서류를 전달하고 퇴근하라는 지시가 있어 서류를 전달한 후 발생된 재해로, 출장지를 벗어나 자택으로 이동하던 과정으로 업무가 종료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퇴근 중 발생된 재해로 판단되며,

- 오토바이의 소유 및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중의 사고)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님.

 

<회 시>

❍ 인정기준(출장 및 출․퇴근 중 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나는 났을 때 발생한 사고가 아닌 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며(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그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음.(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출장의 범위

-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해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임(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두6709 판결).

- 따라서 근로자가 퇴근 중에 통상의 경로를 벗어나 업무를 수행한 후 귀가하는 경우에서 퇴근 중 업무를 마치고 통상의 퇴근 경로에 이를 때까지는 ‘출장’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통상의 퇴근 경로에 도달한 이후에는 사적인 영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아 ‘퇴근’으로 볼 수 있을 것임.[대법원 1996.4.26.선고 96누1528판결, 보상부-1228(2010.6.10.), 보상6602-60(2002.1.11.), 요양6702-542(2003.4.4.) 등 참조]

- 질의 사안의 경우 퇴근 중 업무수행 장소가 통상의 퇴근 경로 상에 위치해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려면 바로 통상의 퇴근 경로에 진입하게 되고 그 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한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퇴근 중의 사고에 대한 판단

-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등 출․퇴근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7.9.28. 선고 2000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다수 참조).

- 질의 사안의 경우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귀가하던 중 통상의 퇴근 경로에 이르러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람.

【요양부-7065,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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