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간제근로자로 5년 근무하고 2009.6.30자로 계약만료일인데 2009.7.1부터 주 28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대상이 되는지 질의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바, 단시간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주 2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한의 예외가 될 수 없는 바, 통상근로 및 단시간근로 기간(양자 합산)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어 있음.

【고용차별개선정책과-523,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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