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재직 중에 대학원(소속기관과 학연을 맺은 대학원이 아닌 다른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진학한 경우, 동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소요기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며 학업·직업훈련과 직장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하게 된 경위가 연구원 내부규정 등에 따른 것이거나, 대학원에 진학함에 따라 기존 〇〇〇 신분이었을 때와 비교하여 혜택(강의시간으로 인한 근무시간 축소 등)을 받게 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를 적용받아 학위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단지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는 별개로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고용차별개선정책과-457,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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