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비영리사단법인의 각 지회가 광역(도)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장과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실(교육장소)을 제공하고 법인 지회에서는 교육컨텐츠, 강사 등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①지회에서 채용한 강사가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②비영리법인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는지?

 

<회 시>

❍ 귀 법인의 질의서 및 질의서에 첨부된 ‘방과후 영어교실위탁교육 계약서’ 및 ‘방과후 영어교실의 위탁교육 및 강사(원어민)관리 세부규정’등 만으로는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귀 법인 지회가 초, 중, 고등학교장과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영어강사를 채용하여 해당 학교에 보낸 경우에, 그 영어강사가 학교장(또는 학교소속 교사 등)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학생들에게 영어강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만약 학교장(또는 학교소속 교사 등)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귀 법인으로부터 직접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받아 영어강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파견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파견법 적용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귀 법인 지회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와 해당 강사가 직접고용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 또한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서의 내용이 아닌 실제로 운영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귀 협회가 질의서에 첨부한 ‘방과후 영어교실의 위탁교육 및 강사(원어민)관리 세부규정’에는 학교장이 귀 협회의 강사 채용 및 노무 관리에 관여하는 등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물론 몇몇 징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한편 원어민 강사는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 이후에 강사의 관리상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귀 협회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민·형사상 책임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러한 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소지도 있다고 보임.

❍ 한편, 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개인)는 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허가관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물론 개인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몇 개 업체인지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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