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을 처리(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 참조), 이하 같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등이 수집한 관할 구역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처분(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 사안 생활폐기물을 수집한 시장등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하고, 이 사안 생활폐기물을 수집한 시장등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이하 “이 사안 사업장”이라 함)으로 운반하였다가 이 사안 사업장의 처분 용량 부족 등으로 그 중 일부 폐기물(이하 “이 사안 폐기물”이라 함)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른 사업장(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하고, 이 사안 생활폐기물을 수집한 시장등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이하 “다른 사업장”이라 함)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이 사안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 사안 사업장에서 재활용·처분을 위한 행위가 없었던 경우를 전제함.) 다시 운반하는 경우 이 사안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회 답>

시장등이 수집한 관할 구역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안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려는 이 사안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제3호에서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발생”이란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남”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당초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이 사안 폐기물은 이 사안 사업장에서 생겨난 폐기물이 아니라, 시장등이 그 처분을 위해 이 사안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처분용량 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처분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안 사업장에서 반출된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인 경우 ‘시장등’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4조제1항 본문), 이 경우 시장등은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말함.)을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제14조제5항)하고 있는 반면,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8조제1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처리현장정보(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말함.)를 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하는 하는 등(제18조제3항)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주체 및 방법 등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이 사안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등’이 처리해야 하고, 시장등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서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시장등이 생활폐기물을 ‘수집’한 뒤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안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처분용량 부족 등으로 이 사안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려는 경우는 시장등의 책임 아래 생활폐기물인 ‘이 사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의 일부’로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구 「폐기물관리법」(1995.8.4. 법률 제49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였으나,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개정하여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재정립하면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한 것이고, 이는 폐기물의 종류를 유해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던 것을 배출주체를 기준으로 구분(1994.11.8. 의안번호 제140890호로 발의된 폐기물처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여 발생원인자 처리책임 및 발생지 처리책임을 철저히 적용하도록 한 것인바(1995.8.4. 법률 제4970호로 일부개정되어 1996.2.5.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폐기물에 따라 이미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이 사안 폐기물을 시장등이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안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처분용량 부족 등으로 인해 이 사안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 폐기물의 배출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시장등이 수집한 관할 구역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안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려는 이 사안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3-0458,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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