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24-0115]
-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 [법제처 24-0059]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의 의미 [법제처 24-0082]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판단 기준 [법제처 23-0938]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008]
-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기준인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의 의미 [법제처 23-0644]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 분리 체결의 의미 [법제처 23-1132]
- 사업장 등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반드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는지 [법제처 23-0820]
- 고압가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1002]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3-1156]
- 환경영향평가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변경협의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3-0389]
-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 [법제처 23-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