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골재채취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골재채취업의 양도 신고를 하여 같은 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같은 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포함되는지?

나.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한 자가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골재의 선별·파쇄 신고 후 그 신고가 수리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골재선별·파쇄업의 양도 신고를 하여 같은 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포함되는지?

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7호에 따른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을 등록한 자가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바다골재의 선별·세척 신고 후 그 신고가 수리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의 양도 신고를 하여 같은 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에 따른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포함되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나 및 다의 공통사항

먼저 법령에서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지위를 승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서(법원 1999.6.8. 선고 97다30028 판결례 참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서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지위”의 의미나 “지위 승계”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같은 항에서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에 기인한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법제처 2015.5.12. 회신 15-0198 해석례, 법제처 2016.8.1. 회신 16-0358 해석례 및 법제처 2022.4.28. 회신 22-0800 해석례 참조)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실제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같은 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또는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해야 하므로, 양도인이 같은 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자로서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골재의 선별·세척 등을 신고한 경우 그에 따른 권리·의무 사항도 지위승계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45조에서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는 ‘같은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골재채취업의 양도인이 받은 골재채취의 허가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이 승계하는 양도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골재채취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도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같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서식 뒷면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에서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및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기재된 행정처분의 내용이 행정처분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수인이 양도인의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됨에 따라 관련 수익적 행정처분과 제재적 행정처분을 ‘양수인 및 담당 공무원’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서식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45조에서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에 대한 수리는 같은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골재채취업의 양도인에 대한 골재의 선별·파쇄 신고의 수리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이 승계하는 양도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골재채취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도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같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서식 뒷면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에서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및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기재된 행정처분의 내용이 행정처분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수인이 양도인의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됨에 따라 관련된 수익적 행정처분과 제재적 행정처분을 ‘양수인 및 담당 공무원’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서식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해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45조에서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에 대한 수리는 같은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골재채취업의 양도인에 대한 바다골재의 선별·세척 신고수리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이 승계하는 양도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바다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골재채취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도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같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서식 뒷면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에서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및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기재된 행정처분의 내용이 행정처분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됨에 따라 관련된 수익적 행정처분과 제재적 행정처분을 ‘양수인 및 담당 공무원’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서식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골재채취업의 등록과 골재채취의 허가 및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수리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골재채취업의 양도 등으로 골재채취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종전 골재채취업자에 대해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거나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수리를 한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3-0675,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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