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6.18. 선고 2009나103464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09나103464 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

• 원고, 피항소인 / 별지 원고 명단 1 내지 5 기재와 같다.

• 피고, 항소인 /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4. 주식회사 D, 5. 주식회사 E

• 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09.10.8. 선고 2008가합8924 판결

• 변론종결 / 2010.05.12.

• 판결선고 / 2010.06.18.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가근로수당’의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B주식회사, C 주식회사는 2008.7.4.부터,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은 2008.8.2.부터 각 2010.6.1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원고 명단 1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원고 명단 2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원고 명단 3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 원고 명단 4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E은 별지 원고명단 5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가근로수당’의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항만예인선(인천항에 11대, 평택항 5대,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피고들은 모든 인사노무관리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원고들이 속한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은 피고들 회사를 일괄하여 상대하고 있다} 예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별지 ‘유급휴가근로수당계산서 1, 2’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입사하여 피고들이 소유한 예인선의 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갑판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들은 인사이동 등으로 원고들의 소속을 변경시켜 왔으나,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단절됨이 없이 변경된 회사에 포괄승계되어 왔다.

 

나. 피고들과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2007.7.1.자)과 피고들의 선원 취업규칙의 내용

 단체협약 제29조[유급휴가]
1.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3.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며 작업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4.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 적치 또는 분할하여 선박 운항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36조[유급휴가급]
1. 선원의 유급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한다.
2. 선원이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사용하였을 경우 미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급여 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한다.

 

다. 원고들의 근무내용

1) 원고들이 이 사건 예인선에서 한 주된 작업은 본선들이 인천항 또는 평택항을 입출항할 때 항내 부두에 이·접안하는 것을 도와주는 항만 예인선 작업이고, 1년에 여러 차례 타항 예선 작업 지원, G 예인 작업과 같은 연안 장거리 작업과 중국 근해 장거리 작업, 운전 부자유선(運轉 不自由船) 등 위험 선박들을 구조하는 업무를 하였다.

2) 피고들의 사업장에서는 종래 선원들이 모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체제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피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1999.6.15. 협의를 거쳐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유지하면서 선박별로 4인을 배치하고, 2인이 1조를 이루어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튿날 오전 9시까지는 휴무하는 형태의 격일제근무체제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24시간 근무 중 8시간은 당일 근무 시간이고, 8시간은 익일 대체 근무 시간이며, 나머지 8시간은 시간외 및 휴게 시간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시간외 및 휴게 시간인 8시간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시간으로 식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선박을 떠나 외부로 나갈 수 없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게 시간을 이용하여 외부로 나갈 경우 담당자에게 이선 시간과 사유를 통보하고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범위는 근거리로 제한되었다. 피고들은 2004.5.25.경 전 선원에게 ‘도선사나 선장의 무선전화(VHF) 호출시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으며 근무 중인 선원은 개인용 휴대폰을 24시간 켜 놓아서 비상연락시 즉시 수신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2007.4.2.경에는 ‘선박 및 현장의 돌발적인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없는 일(타선 방문, 개인적인 용무, 외출 등)이 발생할 때에는 불성실 근무로 간주하고 당사자 및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 선원에게 내려 보내 철저한 근무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라. 미사용 유급휴가일수 및 통상임금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항만청에 유급휴가 부여 사실을 보고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비번일 중에 월 5일씩 정하여 월차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왔다.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일수는 별지 ‘유급휴가근로수당계산서 1, 2’의 ‘2005년 유급휴가일수’, ‘2006년 유급휴가일수’, ‘2007년 유급휴가일수’, ‘2008년 유급휴가일수’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1일 통상임금은 별지 ‘유급휴가근로수당계산서 1, 2’의 ‘2005년 1일 통상임금’, ‘2006년 1일 통상임금’, ‘2007년 1일 통상임금’, ‘2008년 1일 통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20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H의 증언,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원고들은 피고들과 맺은 단체협약 제29조제1항, 취업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유급휴가급, 즉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유급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정한 단체협약 제2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의 의미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격일제 근무체제에서 ‘비번일’은 근무일과 일체가 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이 비번일 중 5일을 정하여 월차계획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단체협약 제29조제1항의 ‘계속 승무’의 의미는 선원법 제67조제2, 3항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가 또는 이선하지 아니하고 선박 내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들은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심지어 근무일에도 야간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18시경에 퇴근하였기 때문에 위 법상의 ‘8월간 계속 승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선원법 제67조에 근거한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이때의 ‘계속 승무’란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선원이 동일한 선박소유자(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선원법 제2조제3항, 제3조제6호 참조)에 속한 선박의 선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8개월 동안 매일 근로하여야 한다거나 선내에서 상주하거나 생활의 본거가 선내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승선한 선박은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이어서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선원법상의 유급휴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근무한 피고들의 선박은 항내뿐만 아니라 다른 항구나, 연근해구역 등도 운항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선박이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원법 적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5조(현행법 제55조)의 규정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4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24시간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도 적용되고(대법원 1989.11.28. 선고 89다카114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격일제 근무형태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휴무일 이외에 별도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 및 근로시간에 관한 위 법리는 원·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한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 특히 선박 입출항 작업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예인선 작업의 특성상 선박 입출항이 24시간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긴급해난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본선에서 추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예인선을 출항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4시간 선박 안에서 상시 대기하여 J, K, L협회의 무선전화(VHF) 호출에 따라 예항작업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정계지에서 대기하도록 요구한 점, 24시간 근무 중 시간외 및 휴게 시간인 8시간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하고, 선박지원 작업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용 휴대폰을 24시간 켜 놓아 비상연락시 즉시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식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선박을 떠나 외부로 나갈 수 없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게 시간을 이용하여 외부로 나갈 경우 담당자에게 이선 시간 및 사유를 통보하고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범위도 근거리로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도중에 수시로 수면이나 식사 등 휴식을 취하고 개인적인 사무를 처리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항상 사업장 안에서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진 것이지 일정한 수면시간이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어 피고들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휴게 시간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격일제 근무를 한 원고들이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비번일 중 일정한 날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고 해당일에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무일과 일체가 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할 뿐 휴가의 실시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은, 격일제 근무체계상 비번일에도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원고들이 출퇴근하면서 근무하였으므로 선원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계속하여 승무’라는 유급휴가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일 피고들 주장대로라면 격일제 근무체제로 운영되는 피고들의 사업장의 경우 선원들 중 누구도 계속하여 승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상의 유급휴가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있을 수 없어 위 규정을 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는 것인바, 위 규정을 둔 취지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들 주장과 같은 해석이 부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가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포괄임금계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 중 12명(원고 명단 1의 M, N, O, P, Q, R, 원고 명단 2의 S, T, 원고 명단 3의 U, V, W, 원고 명단 5의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들과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액은 기본임금 외에 제수당과 단협상의 시간외 근로수당, 유급휴가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게는 별도로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4.25. 선고 95다4056 판결,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1987.8.18. 선고 87다카474 판결, 대법원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등 참조), 이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42(각 연봉제근로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중 상당수가 ‘기본임금 외에 제수당과 단협상의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연봉액으로 하고, 야간근로수당은 발생분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유급휴가근로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로서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연봉계약서상의 ‘유급휴가수당’에 유급휴가근로수당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면, 이 사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비추어 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연봉에 차이가 없게 되어 사실상 근로자가 근로한 데에 대한 대가, 즉 임금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또 연봉제 근로계약에 따른 포괄임금약정을 하게 되면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해당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것이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결국 무효라 할 것이다.

나아가, 선원법상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부여되는 유급휴가급(선원법 제71조제1항, 취업규칙 제36조제1호)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수당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여되는 유급휴가급(선원법 제71조제2항, 취업규칙 제36조제2호)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근로수당에 각 해당하는 것인데, 그 중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연차수당도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와 관계된 문제로서 이러한 수당(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5누6649 판결), 위와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전 약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청구로 얻게 될 연차휴가일에도 근로할 것을 정하고 연차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연차휴가권의 사전매수’)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저지하고 근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보상금 성격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결국 이 사건 연봉제계약서상의 ‘유급휴가수당’이 이 사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유급휴가급’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유급휴가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취업규칙 제36조제1항의 ‘유급휴가수당’을 의미하는 것일 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취업규칙 제36조제2항의 ‘유급휴가근로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이미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더 이상 위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유급휴가근로수당액

 

원고별로 별지 ‘유급휴가근로수당계산서 1, 2’ 중 ‘2005년 유급휴가근로수당’, ‘2006년 유급휴가근로수당’, ‘2007년 유급휴가근로수당’, ‘2008년 유급휴가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합산하면, 원고별 유급휴가근로수당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유급휴가근로수당 계산금액’란 기재와 같으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별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가근로수당’의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한하여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들은, 2007.7.1.자 단체협약의 시행 전인 2007.6.30.까지는 종전의 단체협약에 따라 1월에 4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7.1.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비로소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종전 4일에서 5일로 유급휴가일수를 늘린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2005.3.31. 법률 제7479호로 개정되어 2005.10.1.부터 시행된 선원법은 제68조제2항에서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계속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종전 4일에서 5일로 유급휴가일수를 늘렸으므로, 종전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를 4일 부여하고 있었다할지라도, 이는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선원법상의 유급휴가 일수인 5일에 미달하여 무효이고(선원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3조, 제15조 참조), 위 선원법의 시행일인 2005.10.1. 이후는 원고들에게 1월에 5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5.6.1.부터 같은 해 9.30.까지는 1월에 대하여 4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03년 이후 단체협약으로 1일 9,000원의 식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매달 15일 및 말일에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의 원고별 인용금액은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피고들로부터 매월 지급받아온 위 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 채 유급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원고들은 항소심에서 비로소 통상임금에 위 식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사 피고들 주장대로 2005.6.1.부터 2007.6.30.까지는 1월에 대하여 4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위 식비(월 273,750원)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유급휴가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유급휴가근로수당 계산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4일의 하계휴가를 주었으므로 이를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원고 명단 1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원고 명단 2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원고 명단 3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 원고 명단 4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E은 별지 원고 명단 5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가근로수당’의 ‘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8.7.4.부터,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8.8.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6.18.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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