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30. 선고 2019나55261 판결】

 

• 광주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55261 임금

•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4.11. 선고 2017가단70554 판결

• 변론종결 / 2019.09.25.

• 판결선고 / 2019.10.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352,000원 및 그 중 4,503,360원에 대하여는 2017.2.4.부터 2019.4.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848,640원에 대하여는 2017.2.4.부터 2019.10.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C에게 22,631,998원 및 그 중 13,117,764원에 대하여는 2017.2.4.부터 2019.4.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9,514,234원에 대하여는 2017.2.4.부터 2019.10.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D에게 17,319,982원 및 그 중 11,399,024원에 대하여는 2017.2.4.부터 2019.4.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5,920,958원에 대하여는 2017.2.4.부터 2019.10.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E에게 7,439,992원 및 그 중 4,012,314원에 대하여는 2017.2.4.부터 2019.4.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427,678원에 대하여는 2017.2.4.부터 2019.10.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F에게 5,760,000원 및 그 중 3,153,892원에 대하여는 2017.2.4.부터 2019.4.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606,108원에 대하여는 2017.2.4.부터 2019.10.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G에게 17,689,902원 및 그 중 9,003,635원에 대하여는 2017.2.4.부터 2019.4.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8,686,267원에 대하여는 2017.2.4.부터 2019.10.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H에게 15,399,888원 및 그 중 8,882,112원에 대하여는 2017.2.4.부터 2019.4.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6,517,776원에 대하여는 2017.2.4.부터 2019.10.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352,000원, 선정자 C에게 22,631,998원, 선정자 D에게 17,319,982원, 선정자 E에게 7,439,992원, 선정자 F에게 5,760,000원, 선정자 G에게 17,689,902원, 선정자 H에게 15,399,8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별지 제3 인용내역표를 별지 제3 계산내역표 기재로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유급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의 발생

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선원법 제73조 등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미사용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피고는, 원고 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급여 외에 추가로 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등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대법원 1997.4.25. 선고 95다4056 판결,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1987.8.18. 선고 87다카474 판결, 대법원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등 참조). 이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8(각 근로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 중 상당수가 ‘기본임금 외에 공휴, 시간외, 연가, 연차, 기타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포괄임금 제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유급휴가근로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로서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근로계약서상 ‘유급휴가수당’에 유급휴가근로수당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면, 선원법 등에 비추어 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연봉에 차이가 없게 되어 사실상 근로자가 근로한 데에 대한 대가, 즉 임금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또 연봉제 근로계약에 따른 포괄임금약정을 하게 되면서 선원법 등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 약정은 선원법 등에 비추어 해당 원고 등에게 불이익한 것이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무효라 할 것이다.

선원법상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부여되는 유급휴가급(선원법 제73조제1항)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수당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여되는 유급휴가급(선원법 제73조제2항)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근로수당에 각 해당하는 것인데, 그 중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연차수당도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와 관계된 문제로서 이러한 수당(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5누6649 판결), 위와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전 약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청구로 얻게 될 연차휴가일에도 근로할 것을 정하고 연차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연차휴가권의 사전매수’)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저지하고 근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보상금 성격인 연차휴가근로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결국, 피고와 원고 등 사이의 각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취업규칙상의 ‘제 수당’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유급휴가근로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선원법 제70조제2항이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의 유급휴가일수를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 등이 24시간 교대 체계로 근무하였으므로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유급휴가수당을 인정할 수 없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선원들의 근무 특성상 귀가하여 휴식을 취한 일수를 유급휴가일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원법 제69조에 근거한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이때의 ‘계속 승무’란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선원이 동일한 선박소유자(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에 속한 선박의 선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8개월 동안 매일 근로하여야 한다거나 선내에서 상주하거나 생활의 본거가 선내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4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24시간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도 적용되고(대법원 1989.11.28. 선고 89다카114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격일제 근무형태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휴무일 이외에 별도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 및 근로시간에 관한 위 법리는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사건에서, 제1심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특히 선박 입출항 작업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예인선 작업의 특성상 선박 입출항이 24시간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긴급해난사고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언제든지 예인선을 출항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 등에게 24시간 선박 안에서 상시 대기하여 예항작업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요구한 점, 원고 등이 휴가를 내고 싶을 때는 휴가신청을 해야 했고 유급휴가 혜택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격일제 근무를 한 원고 등이 비번일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무일과 일체가 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할 뿐 휴가의 실시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등이 24시간 교대체계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였다고 하여 선원법 및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계속하여 승무’라는 유급휴가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다고 본다면, 통상 격일제 근무체제로 운영되는 예인선 사업장의 경우 선원들 중 누구도 계속하여 승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급휴가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있을 수 없어 위 규정을 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는 것인바, 위 규정을 둔 취지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 주장과 같은 해석이 부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유급휴가수당의 범위

가) 통상임금

선원법 제73조 규정에 의하면, 선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 급여내역표에 기재된 ‘기본급, 제수당(승선수당 포함)<각주1>’은 근로계약 및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의 1일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액을 월 총 근로시간인 209시간[= 48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해당근로간주시간 8시간) × 365일/12개월/7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나눈 금액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서, 별지 제3 계산내역표 중 ‘1일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나) 유급휴가일수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월 유급휴가일을 5일로 하되,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의 경우 선원법 제70조제3항을 적용하여 유급휴가일을 추가로 더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년차부터 매월 6일의 유급휴가를 적용하였으나, 위 선원법 제70조제3항의 문언상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일을 가산하는 것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 및 선정자 E, F은 ‘2년 이상 계속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유급휴가일을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한 원고 등의 유급휴가일수는 별지 제3 계산내역표 중 ‘유급휴가일수’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유급휴가수당으로, 위에서 본 각 1일 통상임금에 각 유급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별지 제3 계산내역표 중 ‘유급휴가수당’란의 합계액 기재 각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8,352,000원, 선정자 C에게 22,631,998원, 선정자 D에게 17,319,982원, 선정자 E에게 7,439,992원, 선정자 F에게 5,760,000원, 선정자 G에게 17,689,902원, 선정자 H에게 15,399,888원 및 위 각 돈 중 제1심판결에서 각 인용된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4.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10.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호(재판장) 이양희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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