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 외의 행위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경찰법5조의2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지?

.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경우 해당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령11조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14조제1항에 따라 승급(昇給)이 제한되는지?

[질의 배경]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민원인이 본인이 받은 징계 건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어서 법령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청원경찰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이 유>

. 질의 가

청원경찰법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부산고법 2011.11.2. 선고 20111870 판결례(확정) 참조) 이 사안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복무 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의무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5조제4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복종 의무, 비밀엄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거짓보고 등의 금지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징계 근거는 청원경찰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법률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상 의무 등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것인바,(의안번호 1804506호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관계 규정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청원경찰의 징계 사유도 공무원의 징계 사유에 준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및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63조 및 제78), 이와 달리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와 같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으나(55조 및 제69),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므로(대법원 2013.9.12. 선고 201120079 판결 및 대법원 2017.4.13. 산고 20148469 판결 참조) 청원경찰법5조의21항제2호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 질의 나

청원경찰법 시행령1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승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4조제4호에서는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급기간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1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4항에서는 같은 영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급제한 기간은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때에는 같은 영 제13조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제4항도 함께 준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같은 영 제14조도 함께 준용되어야 합니다.

한편 2010628일 개정되기 전의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되, 해당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순경)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11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개정하였고, 공무원보수규정13조제1항에서는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오직 공무원보수규정13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11조제2항은 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그렇지 않은 청원경찰을 구분하여 각각 준용되는 규정을 달리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2010.6.28. 대통령령 제22217호로 개정된 청원경찰법 시행령개정이유서 참조) “승급기간만 준용하고 승급제한 등 승급 관련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볼 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더욱이 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별표 1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승급액의 기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되,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는 등 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과 유사하게 경찰공무원 승급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299,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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