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 2 2호가목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국가기술자격법9조제1호에 따른 기능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전기기능장인 민원인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나 산업기사보다 높은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자인 기능장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레 참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2호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를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로 구분하면서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 “기사또는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능장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9조제1호에서는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순서로 규정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2호가목에서는 기능장보다 등급이 낮은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보다 등급이 높은 자격인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을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등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2조제1호 및 제5),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2조제6)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등 자격 관련 법령과는 별개로 엔지니어링기술의 내용과 특성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2호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를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가목)숙련된 기능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나목)로 구분하고 있고,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으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를,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으로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별표 3에서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의 기준으로 기술사와 기사에 대해서는 기술지식, 기능장과 기능사에 대해서는 숙련기능, 산업기사에 대해서는 기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과 상응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능장을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하지 않고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가장 높은 기술등급인 고급숙련기술자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기술자격법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기준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에 대해 해당 전문분야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할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184,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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