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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간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06다81523]
  • 사용자가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22061]
  • 각 취업규칙별 우선적용 여부【근로기준과-510】
  • 【판례 99다71597】쓰레기수거업무 대행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직접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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