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관련 법령 [법제처 11-0122]
- 주택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이 재량규정인지[대법 2013다206368]
-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1-0035]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시 [법제처 13-0467]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의 범위 [법제처 13-0138]
- 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 부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075]
-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분기준(「화장품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1-0400]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1-0239]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제2호사목(1)(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238]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9두14507]
-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두7277]
- 연접개발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조항이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대법 2006두1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