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3-0506]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3-0588]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3-0479]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3-0378]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 관련 [법제처 08-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