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대법 2012도13948]
-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280]
- 여관 건물 그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부지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
- 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073]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시행 전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교육감이 교사(校舍) 일조량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여..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시기 [법제처 11-0148]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호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082]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09-0253]
-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 [법제처 09-0183]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경계(「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법제처 09-0092]
- 학교보건법」 부칙 제3조 등(지침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후 법에 의한 심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08-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