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284]
-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1:1로 혼합한 물질을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2-0455]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의 의미 [법제처 11-013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여부) 관련 [법제처 09-0070]
- 【판례 2008도2907】‘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2009두6681】사업장에서 배출된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 【판례 2008도8971】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는 폐기물
- 【판례 2008도3108】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른 원료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
- 【판례 2006도631】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2001도4506】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 2001도70】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