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284]
-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639]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법제처 09-0175]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 [법제처 06-0158] 폐기물 처리능력
- 【판례 2004두4574】폐기물처리업자의 조업중단시 방치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가 영업취소로 발생할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판례 2005도7281】‘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의 범위 및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