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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장소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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