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폐기물수집장소

  •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280]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