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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종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제처 12-0438]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07-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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