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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 기산점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차별개선과-1334】
사용회사의 물적분할시 파견기간 기산점은【차별개선과-761】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비정규직대책팀-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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