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여부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차별개선과-103】
- 파견근로자를 만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335】
-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비정규직대책팀-268】
-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154】
-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4514】
-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 등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422】
- 근로자 파견에 있어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 2001다24655】
- 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14】
-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 계속근로 여부
- 파견근로자 관련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