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공정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불법파견에 해당 [수원지법 2011가합1752]
-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다78316]
-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07-223]
-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고법 2012나59376]
-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관련 사건 [대법 2011다60247]
- 사내협력업체에 근로자, 근로자파견관계[대법 2011도34]
-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근로기준과-1557】
- ‘의류 등의 세일·이벤트 기간’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고용평등정책과-657】
-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6】
- 파견근로자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의무 주체【여성고용과-266】
- 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866】
-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휴일규정【차별개선과-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