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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
  • 사업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판단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14】
  •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481】
  • 콘도 및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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