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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 거부 부분은 위법[행법 2013구합27449]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대법 2013두6435]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4호가적용되는지[대법 2011두1220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 2009도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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