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 관련 [법제처 07-0260]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 거부 부분은 위법[행법 2013구합27449]
퇴직급여 제한지급처분 취소[대법 2011두2898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대법 2008두5636】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
Facebook
,
Youtube
,
Google+
티스토리툴바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