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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 관련 [법제처 07-0260]
  •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 거부 부분은 위법[행법 2013구합27449]
  • 퇴직급여 제한지급처분 취소[대법 2011두28981]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대법 2008두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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