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138]
-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 거부 부분은 위법[행법 2013구합27449]
- 사립학교 교원의 일실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법률[대법 2011다1194]
- 퇴직급여환수처분무효확인등[대법 2012두17803]
- 퇴직급여 제한지급처분 취소[대법 2011두28981]
-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 2010다95147]
-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 2011두242]
- DB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한 경우의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