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 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노조 68107-824]
-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대법 2012다41045]
- 형사소송법 제420조제2호의 재심사유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대법 2011도8529]
-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 추가지급 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을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지 및 중간정산을 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률을 변경(누진률에서 단수제로)할 수 있는지
-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성립시기
-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퇴직금 지급률 등 근로조건이 다른 양사가 합병된 경우 불이익 여부 판단 및 퇴직금의 일방적 중간정산에 대하여
-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한 경우 효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