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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13-00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138]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헌바186]
【판례 2002다328】하나의 사업 내에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금차등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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