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파산 전 회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 2007다71271】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한 경우【대법 2006다20542】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이후부터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차등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393】
- 【판례 2001다54977】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한 퇴직금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규정의 적용 여부 및 그 퇴직금감액 산정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의 효력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