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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목의 금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한다【대법 2008다9150】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 2007다9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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