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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

  • 차량 10부제를 실시 택시업체에서 부제일 외에 별도로 매월 2~3일의 주휴일을 추가부여하면 근기법 제54조 위반인지
  •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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