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대법 2009다58364]
-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근로개선정책과-241]
- 조합원이 반대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조분회장(위원장)이 동의 서명하고 관할 노동청에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의 동의의 효력[근로개선정책과-4819]
- 취업규칙 변경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781】
-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팀-8852】
-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사용자 내부의 결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용자 내부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대법 2002다59702】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의견청취) 대상【근로기준과-3936】
- 취업규칙 변경시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동의권 위임이 가능한지
- 취업규칙 변경시 전자게시판(또는 E-Mail)을 이용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지